운영 내규

인공지능연구소 내규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중앙대학교 부설 인공지능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  • 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명칭)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1. 인공지능 관련 과제 제안 및 연구 개발
    • 2.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정 및 장기 협력 프로젝트 제안 및 연구
    • 3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조직 및 임원

  • 제4조(조직)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1. 운영위원회
    • 2. 산학자문위원회
    • 3. 연구협력위원회
  • 제5조(임원)
    • ⓛ 본 연구소에 소장, 운영위원회 위원장, 산학자문위원회 위원장, 연구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둔다.
    •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    • ③ 소장은 본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    • ④ 산학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필요 시 산학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⑤ 연구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필요 시 연구협력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⑥ 연구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장 연구원

  • 제6조(연구원)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① 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위원(상임연구원), 선임 연구원, 연구원, 객원 연구위원으로 구분한다.
    • ② 연구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부설연구소 연구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」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.

제4장 위원회

  • 제7조(운영위원회)
    • ⓛ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  •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,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    •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  • 1. 기본운영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재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
      • 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
    •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.
    •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8조(산학자문위원회)
    • ⓛ 연구소의 산업계와의 유기적인 연구개발 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자문위원회를 둔다.
    • ② 산학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  • 제9조(연구협력위원회)
    • ⓛ 연구소 내의 개별 연구그룹 간의 유기적인 연구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협력위원회를 둔다.
    • ② 연구협력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
제5장 재정

  • 제10조(재정) 본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학술용역사업수입금, 기부금 및 기타보조금, 교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6장 해산 및 통폐합

  • 제11조(해산 및 통폐합)
    • ⓛ 연구소 평가 결과 3년 연속 미흡연구소로 판정된 경우 총장 승인 후 해산한다.
    • ②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.

제7장 보칙

  • 제12조(논문집 게재 규정) 본 연구소 논문집의 게재 규정은 논문집 게재 규정의 세칙에 따른다.
  • 제13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  •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